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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득세금 신고 4월 8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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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득세 신고가 4월 8일부터 시작되었다.

 

자동화된 원천징수 체계에 따라 이미 1천만 가구의 소득세는 이미 사전 공제 되어있으나, 여전히 추가 소득과 관련해 별도의 신고 절차를 직접 완료해야 한다. 프랑스 국세청 사이트(impots.gouv.fr)를 통해 개인 기본 정보(소득액, 퇴직금, 부동산 수입, 저작권료, 등)를 정확히 확인하고 인증하면 소득 신고가 최종 완료된다. 2021년 세금 신고 기간은 4월 8일 시작하고, 종료 일자는 5월 25일~6월 8일로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소득 신고시 매년 아래와 같은 실수가 자주 반복되니, 정확히 확인하고 부당한 세금 납부를 피하자.


TV 시청료

국영방송 TV 시청료는 138유로이다. TV 수상기가 없는 경우, 없다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TV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청료를 징수한다. 주요 주거지 또는 제2의 주거지에 TV가 없으면 0RA 칸의 ‘없음’ 항목에 체크해야 한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 양육비

이혼한 부부의 자녀 양육비(pension alimentaire)를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6 : 공제 가능한 부담’(Charges déductibles)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 6DD 항(공제)이 아닌 6GI-6GJ, 6EL-6EM, 6GP 또는 6GU 중의 해당 항에 체크해야 한다.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1AO, 1BO, 1CO 또는 1DO 항 중 해당 항에 체크한다.

 

어린 자녀 돌보기 비용

2020년 1월 1일에 6세 미만의 어린 자녀 돌보기에 지출한 비용의 50%까지 세금 적금(crédit d’impôt)이 되는 수혜자는 신고액에 식품 비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없다고 체크를 하면 이 항에 체크가 불가능하다.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부가 부양하는 어린 자녀 신고

이 경우 자녀가 주로 거주하는 쪽이 부양 자녀를 신고한다. 부양 자녀에 따른 가족 계수(quotient familial) 전부를 받는다. 그러나 자녀가 양쪽에 나누어 거주하는 경우는 반반씩 신고하여 부양 자녀에 대한 가족 계수의 반을 받을 수 있다. 자녀를 독점적으로 부양하는 경우는 세금 신고서의 F 또는 G항에 첵크하고, 교대로 부양하면 H 또는 I 항에 체크한다.

별거, 이혼 또는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경우(Parent isolé, 고립 부모), 자녀를 부양하면 가족 계수가 올라 혜택이 있다. 이 경우 ‘고립 부모’(T) 항에 체크한다.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매년 같은 항목을 확인한다.

 

기부금 신고

기부금의 세금 공제율은 기부 받은 기관에 따라 따르다. 협회와 재단 등은 공제율이 66%다 (신고서의 7UF항). 무료 식사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취약자에 대한 주택 제공을 지원하는 기관에 기부한 경우는 공제율이 75%다. 이들 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자녀 부양 세금 감면 혜택

중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세금 감면 헤택이 있다.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와, 성인 학생으로 납세자 가족에 얹혀 있는 경우다. 각자 사정에 맞춰서 해당 항목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신고 사항의 수정

신고된 내용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신고 만료 기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그 후에 수정하면 새 세금 고지서가 발급된다. 종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는 서신으로 세무서에 알리든지 새로 종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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