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가 우선으로 운행 중 우측진입 도로를 항시 주의하고, 진입 차량에 양보가 중요하다.
ㅇ 일방통행이 많아 도로 진입 전 주의가 필요하며, 신호등은 좌·우측에 위치하여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명확한 식별 곤란한 경우가 많다.
ㅇ 중앙선, 일반차선의 색 구별(모두 흰색)이 없으며 좁은 차로는 차선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ㅇ 보행자는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도로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우선이므로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신호 준수는 물론 무단 횡단자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ㅇ 주요도로 등 많은 도로에서 신호등에 의한 차량진행보다는 상호 양보에 의한 진행 경우가 많다.
ㅇ 오토바이가 많으며,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ㅇ 원형 교차로(Rond-point) 및 원방향 교차로(Carrefours a un sens giratoire) 가 많다.
- 원형교차로는 별도의 표시가 없으며, 일반 도로상과 마찬가지로 우측 우선권, 즉 진입차량이 우선권을 보유한다. (예, 개선문 교차로)
- 원방향교차로는 진입 입구에 빨간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Cedez le passage)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경우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다.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우범지역(생드니 지역 등) 내 에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차량 유리를 깨고 소지품을 탈취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 공항-파리 고속도로(A1) 내 파리 외곽순환도로 진입하는 Landy 터널(생드니)에서 주의 필요
ㅇ 일반 주차 차량 대상으로도 유리창 손괴 및 절도사건 빈발하므로 주정차시 가급적 귀중품은 소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트렁크 보관 등 소지품에 각별히 주의
ㅇ 한적한 도로, 톨게이트 주변에서 간혹 음주단속 실시, 음주운전 금지
ㅇ 차량 수리비 등이 매우 비싸므로 렌트시에는 충분한 보상조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
프랑스에서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전화번호 17)에 신고 및 보험사에 연락
- 현장 사고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놓는 등 기록 유지
ㅇ 운행 중 사고 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실시
- 주차 장소 확보, 삼각대 설치, 하차 후 차량에서 이격된 곳에 위치
ㅇ 사고 위중 시 영사콜센터 및 재외공관 긴급연락처로 추가 연락
[대중 교통]
ㅇ 파리의 대중교통은 지하철, 버스, Tram(전차), RER(교외급행전철)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RATP사에서 파리시내 대중교통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관계로 티켓은 파리시내에서 각 교통수단간 상호 호환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RER을 탑승하여 파리 외곽으로 이동하는 경우(예: 디즈니랜드, 베르사이유궁, 샤를 드골 공항), 상기 파리시내 대중교통 티켓으로는 탑승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목적지 해당 티켓을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 관련 홈페이지
- 종합 정보(요금 등 종합안내) : http://www.ratp.fr
ㅇ 대중교통 탑승시 수시로 검표원이 표를 검사하므로 하차 시까지 표를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무임승차 시 고액의 벌금을 즉시 현금 및 카드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택시는 공항, 기차역, 유명 관광지에 위치한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잡을 수 있으며, 시내에서 거수로 택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 택시 운전사 옆자리(조수석)에는 손님을 태우지 않습니다.
ㅇ 철도는 국영철도회사인 SNCF가 운영하고 있으며, 파리 시내 주요 기차역으로는 생-라자르역, 북역, 동역, 리용역, 오스테리츠역, 몽파르나스역 등이 있습니다. 행선지에 따라 역이 달라지므로 예약시 출발역 및 도착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
ㅇ 시내의 경우, 일방통행 길이 많으며, 주요도로 차량이 우선인 한국과는 달리, 간선도로에서 진입하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므로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전반적으로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단, 도심에서는 도로가 비좁고 교통량이 많아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주차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ㅇ 주요 교통 규범 위반 시 벌금사항 (위반 수준 별 면허 벌점 부여)